워싱턴주 식품창고서 253명 집단 코로나감염 거액 벌금

주 노동산업부, 센트랄리아 3개 업소에 285,000달러 벌금 부과

 

작업 인부들이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을 시켜 무려 253명이 집단으로 코로나에 걸린 워싱턴주 센트랄리아 지역 3개 업소에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는 작년 7월7일부터 10월5일 사이에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 식품창고(UNFI Distribution Center)의 고용원 253명이 코비드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들 중 5명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 3개 업소 28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푸드는 이 창고에 1,000여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이들 중 600여명만 자사 직원이고 나머지는 ‘캡스톤’과 ‘프라임 360’ 등 타 회사 소속의 계약직 인부이다.

L&I는 이들 업소가 코비드 확진판정을 받은 고용원들에게 사실대로 통지하지 않았고 다른 인부들에게 감염시킬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작업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캡스톤 측 고용원 200여명 중에선 확진자가 54명 나왔고 프라임 360 쪽 고용원 20여명 중에선 4명이 나왔다. 나머지 195명은 유나이티드 푸드 고용원들이다.

L&I는 유나이티드 푸드에 14만달러, 캡스톤에 7만5,400달러, 프라임 360에 7만달러씩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엘 색스 L&I국장은 이들 업소가 마땅히 취해야할 방역조치를 외면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종업원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됐을 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은 물론 주변 10개 카운티의 커뮤니티에까지 감염위험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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