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장기요양보험 연기법안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내년 7월1일까지 연기 법안 상원서 43-6압도적인 찬성

제이 인슬리 주지사 28일 서명해 최종 발효시키기로  

 

지난 19일 워싱턴주 하원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던 워싱턴주 장기 자가간병 보험 제도(WA Cares) 연기 법안이 주 상원에서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워싱턴주 상원은 26일 장기간병 보험제도를 내년 7월1일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HB-1732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43-6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28일 최종 서명,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내년 7월로 연기되고,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이 보험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거둔 세금은 120일 이내에 모두 환불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민주당 주도로 입안되고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한 WA Cares 프로그램은 워싱턴주 내 모든 직장인들의 봉급에서 0.58%를 보험료로 원천징수해 기금을 적립한 후 이들이 노후에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겪게 될 때 양로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장기 간병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액을 지급해주는 일종의 정부주도 사회보장 제도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워싱턴주 직장에서 일하지만 오리건이나 아이다호 등 타주에 거주하는 15만여명의 근로자는 보험료를 원천징수 당하고도 워싱턴주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험료 최저 의무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전에 정년 은퇴하는 47만여명의 사람들과 은퇴 후 타주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가족처럼 한시적으로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보험료만 내고 수혜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이 최종 확정되면 이 같은 문제점들이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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