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파일'…국힘 "오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사적 통화 몰래 녹음 후 의사에 반해 공개는 불법"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부)는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통화한 7시간 가량의 대화를 방송할 예정인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13일) 오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상세 입장은 신청서 접수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12월 김씨와 10~15차에 걸쳐 통화하면서 녹음한 7시간 가량의 음성 파일을 한 방송사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전날 A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