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받거나 매주 검사"…美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논란 속 발효

대법 심리 중…"2월 9일까지는 페널티 유예"

노동 수요가 더 높아 '안 맞으면 해고' 안 먹힐 듯…재계만 속 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발표한 '1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이 10일(현지시간) 발효했다.

단, 해당 명령이 사법부 2심에서도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현재 대법원 최종심이 진행 중이다.

시행처인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내달 9일까지는 명령을 어겨도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해고'를 빌미로 각 사업체에서 접종률을 높여달라는 건데, 미국의 노동시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재계만 속이 타들어 가는 모습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날 "바이든 정부의 8000여만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발효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직원의 백신 접종 상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사내 백신 정책을 공지하며, 백신을 맞으러 가는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미접종 직원은 마스크를 쓰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명령은 현재 대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다. 재계와 공화당 우세 주지사들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11월 항소법원에서도 연방정부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 보수 우세인 대법원 심리에서도 결국 연방정부가 패소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고 더힐은 전했다.  

시행처인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일단 명령을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페널티를 내달 9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업주는 직원들이 백신을 맞지 않고 버틸 경우, 이들에게 매주 코로나19 검진을 실시해 그 결과를 내달 9일까지 OSHA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업주 입장에서 정책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에드 이지 전미소매협회(NRF) 부회장은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재계 단체들은 앞서 연방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백신 의무화 조치에서 연방정부조차 수백 명에 달하는 기관별 직원 접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인데, 명령을 무시할 경우 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상당하다. 위반 시 업주는 건당 최대 1만4000달러(약 1673만원)의 벌금을 나라에 물어야 하는 동시에, 회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들한테서는 고용주의 예방 미비 책임을 물어 소송에 걸릴 근거도 된다.

현재 미국 노동시장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상황이란 점도 업주들로선 난감하다. 바이든 정부의 민간기업 백신접종 의무화의 핵심은 '백신 안 맞으면 해고'를 빌미로 업주가 직원에게 접종을 강제한다는 건데, 대기업은 물론 제조업, 소매업, 서비스업을 통틀어 많은 분야 고용주들은 오히려 구인난 속에서 미접종 직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릴까 염려하고 있다.

일례로, 체신부(Postal Service)는 지난주 OSHA에 명령 시행을 120일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그래도 직원이 부족한데, 직원들이 나가버리면 우편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더글라스 툴리노 체신부 우편부국장은 OSHA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속 우편과 소포 배달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발생할 추가적인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카이저패밀리재단이 지난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접종자의 37%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실시될 경우 직장을 떠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미 성인 중 약 15%가 계속 백신을 맞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정부 명령에 따르자면 백신을 맞지 않고 버티는 직원들을 남겨둘 수 있는 대안은 매주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하는 방법 뿐인데, 검진키트 수백만 개를 확보하는 것도 업주들로선 상당한 도전이다. 현재 미국은 검진키트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업주들은 대법원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대법원 구성이 보수 우세인 만큼, 유리한 판결이 나올 기대도 걸고 있다.

지난 7일 연방대법원 심리에서 바이든 행정부 측 변론인으로 나선 엘리자베스 프렐로거 미 법무부 송무차관은 "코로나19는 OSHA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이라며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조치가 "연방정부가 한 번도 한 적 없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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