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장기간병보험제도 연기됐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 4월1일 시행계획서 미루기로 


오는 4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징수될 예정이었던 워싱턴주의 장기요양 보험세 도입이 연기됐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는 17일 장기요양 보험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연기키로 의원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장기요양 보험 세금은 2019년에 주 의회가  만든 프로그램인 소위 "WA Cares Fund" 자금 조성을 위해 마련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연봉 5만 달러를 버는 근로자의 경우 1년에 290달러를 장기요양 보험비로 지불해야 하는데 11월 1일 이전에 민간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워싱턴주 의회는 워싱턴주에서 보험 판매가 허용된 12개 보험사가 신규 민간장기요양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 제도 도입의 논란이 가중됐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회가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워싱턴주 고용안전국(ESD)에 장기요양 보험금 징수를 잠정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근로자들은 일단 2022년 한해 동안 장기요양 보험비를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될 예정이고 의회는 문제점을 해결한 후 2023년부터 보험비 공제를 시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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