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간수 잘하라" 여친의 모친까지 스토킹…헤어진 연인에 138회 연락

모친 직장 찾아가고 편지 보내…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도 위반

춘천지법 원주지원, 스토킹 혐의 20대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헤어진 연인에게 보름 여 동안 130여 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전 여친의 어머니에게도 접근,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48분쯤부터 헤어진 여성 B씨(19)에게 전화통화를 한 것을 비롯해 동월 22일 오후 5시쯤까지 138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구나 A씨는 B씨의 모친에게도 접근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8일 낮 강원 원주시에 있는 B씨 모친의 직장을 찾아간 A씨는 그녀와 헤어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접근했다. 이어 동월 16일 오후에는 다시 직장을 찾아가 편지를 전달했고 동월 22일에는 모친에게 전화해 "딸 간수를 잘하라"는 내용으로 전화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원주경찰서로부터 정해진 기간 'B씨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라는 잠정조치 결정 통보도 받았으나 그 기간에도 '속상하다',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B씨에게 전송,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공 판사는 "스토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에 비춰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후에도 이를 위반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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