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별사면…이명박·김경수 제외

광복절 특사 총 1693명…경제인 포함·정치인 배제

장세주·강덕수도 포함…노사범죄·민생사범도 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은 제외됐다. 

애초 전망대로 정치인을 배제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광복절을 맞아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총 16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12일 밝혔다. 

특사 대상에 주로 경제인을 포함시킨 게 눈에 띈다. 이 중 재계 인사는 4명이다. 

이 부회장이 대표적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같은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 동안의 취업 제한은 유지됐다.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려면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형량이 확정된 사건 외에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이에 대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로 2020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회장도 특별사면(형선고실효)·복권됐다. 신 회장은 2019년 국정농단 사건과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취업제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내년까지 남아있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장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8년 가석방됐지만 취업제한을 받고 있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다만 애초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 제외됐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경제인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도 사면했다. 이 중에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도 포함됐다.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위한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영업악화 등으로 범죄에 이른 중소기업인·소상공인(32명),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을 제외한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형사범(1638명)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이들 외에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2037명도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배제됐다. 사면 가능성이 점쳐졌던 이 전 대통령이 빠진 게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8월 가석방 대상에 빠지며 이번 특사 가능성이 컸던 김 전 지사도 제외됐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과 함께 거론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에 정치인과 공직자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 국민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