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강제북송' 피의기관의 유례 없는 협조…검찰도 '빅스텝'?

직전 수장 고발한 국정원, 여론전 나선 통일부…검찰 수사 탄력

박지원·서훈 혐의입증 수사성패 분수령…文 '살인죄' 고발 예고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선원 강제북송'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직 수장 고발에 이어 수사에 적극 호응하는 국가정보원의 유례 없는 협조 덕분이다.

검찰은 인원 보강 후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줄소환한데 이어 자료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전 원장은 물론 경우에 따라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눌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14일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 밈스(MIMS·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담당자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1일에는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국정원은 지난 8일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압수수색도 증거능력 시비를 없애기 위한 절차일 뿐 국정원은 사실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협조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사건 접수 하루 만에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데 이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압수수색과 관련자 줄소환으로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검찰청 역시 지난 12일 공공수사1부와 강제북송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타청 검사 총 3명을 파견하며 야권에서 '신북풍'이라 반발하는 관련 사건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재인정부 당시 관련자들의 자진월북 판단이 적정했는지 여부다. 자진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민감한 국정원·국방부 정보들이 박 전 원장 등 윗선 지시에 의해 파기됐다는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더 나아가 문 전 대통령이 사건 전반을 보고받았는지도 검찰이 규명해야할 과제다. 

박 전 원장은 사건 발생 사흘 후인 2020년 9월24일을 전후해 열린 관계장관회의 관련 첩보보고서를 측근을 통해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서훈 전 원장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 박 전 원장은 보고서 삭제 의혹에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정보 삭제는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선 부대에 퍼지는 것을 막기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밈스 내 감청 원본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한다.

강제북송 사건 역시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 하에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통일부는 탈북어민 2명의 북한으로 송환되던 사진을 전격 공개한데 이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 역시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 판시하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출입국상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다만 북송 탈북민 2명은 선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이틀간 도주하다 우리 군에 나포됐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은 나포 이후에야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들에게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해상에서 이뤄진 범행을 입증할 증거확보가 가능했는지 여부 및 북한이탈주민법상 '중대한 범죄자' 보호대상 제외 예외조항 등도 혐의 의율을 두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조만간 국방부를 상대로도 강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자료조사와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차근차근 포위망을 윗선으로 좁혀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수사의 분수령은 박지원·서훈 전 원장의 신병확보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 피격 및 강제북송 사건 당시 각각 국정원 수장을 맡고 있었던 두 전직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수사 성패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두 사건은 최종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이어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에도 관심사다.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오는 오는 18일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고발이 이뤄지면 검찰은 서면조사 등 어떤 형태로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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