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8월 출범 '3과16명'…국장·인사과 등 80%는 '경찰'

경찰제도개선 최종안…경찰청·소방청장 지휘규칙도 제정

8월2일 시행…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도

 

행정안전부에 3개 과, 총 16명으로 구성되는 '경찰국(치안감)'이 다음달 신설된다. 

경찰국은 행안부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등 실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국장을 비롯한 75~80%가 경찰로 채워진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지난 6월27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Δ경찰 업무조직 신설 Δ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Δ경찰 인사개선·인프라 확충 Δ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행안부는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 헌법·법률상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경찰청'으로 규정된 지휘라인을 무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행안부장관 권한 실질화'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행안부 내 신설될 경찰국은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된 행안부장관의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비롯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75%에 해당하는 12명이 배치된다. 기존 행안부 공무원으로 채워질 일반직은 4명이다.

다만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2~3명)까지 고려 중으로,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80%가량이 경찰공무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행안부와 소속청(경찰청, 소방청) 간의 협업체계를 위한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의 경우 소속청 지휘규칙을 제정했으나 행안부와 해양수산부만 지휘규칙이 제정돼 있지 않았다.

이번에 제정되는 지휘규칙은 현재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준해 제정한다.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 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하고 있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구성·운영된다. 

민간위원(8명)과 부처위원(5명) 총 13명으로 구성하며 민간 주도 논의를 위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민간위원은 경찰청 3명(국가경찰위 1명 포함) 행안부 3명, 해양수산부 1명, 해양경찰청 1명 등 기관별 추천 인사로 구성된다. 

부처위원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행안부 차관, 인사처·경찰청·해경청 차장이 참여한다.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6개월 운영 후 필요 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앞서 이 장관은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서울·세종·광주·강원·대구 등에서 6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지난 8일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제도 개선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2일부터 시행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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