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탈북민 북송' 국정원 압색…검찰, 수사 속도

공무원 유족 고발 21일 만에 압색…국정원·국방부 관계자 조사

檢, 국정원 고발 하루 만에 사건 배당·인력 증원

 

'서해 상 北피살 공무원 사건'과 '북한선원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을 압수색하고 있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다 실종된 후 다음 날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대준씨의 유족 측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윗선'이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정부가 발표한 경위,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8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사건 초기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유족 측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21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한 수사의지를 보인 셈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최근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한 국정원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 계기를 조사했고, 지난 11일 오전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도 불러 조사했다.

윤 과장은 지난달 16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기존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는 내용을 발표했고, 검찰은 국방부가 자진 월북 판단을 번복한 배경과 근거 및 당시 사건 진행 경과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지난 8일에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방침도 밝힌 바 있어 수사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시 북한어민 2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이 지난 8일 서훈 전 국정원장을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도 전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 전 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고발했다. 통일부는 전날 당국자들이 탈북민을 북한 측에 인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까지 공개해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에 관해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이 인력 확충을 요청함에 따라 대검찰청은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에 다른 청의 검사를 각각 2명, 1명 파견했다. 이에 공공수사 1·3부의 검사는 각각 기존 7명, 6명에서 9명, 7명으로 늘어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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