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절차…"증거인멸교사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21일) 개최된 당 윤리위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당 윤리위에 이 대표를 제소했다.

윤리위는 지난해 12월 책임당원 2만2500명이 제소한 사안을 논의 끝에 '징계 불개시' 결의했지만, 이후 추가 제소가 접수됐고 녹취록과 증서 등이 나온 점을 고려해 징계 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Δ제명 Δ탈당 권고 Δ당원권 정지 Δ경고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당 대표직 유지를 비롯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는 지난 대선 직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수권정당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윤리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며 "도덕적 책무를 솔선수범하는 데 있어 현행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이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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