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폭행·감금·사기'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징역 6년 확정

1·2심, 일부 사기 혐의 제외하고 모두 유죄 인정

낸시랭, 2018년 폭행 폭로…지난해 10월 이혼 확정

 

팝아티스트 낸시랭을 상대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감금·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주씨(39·가명 왕진진)에게 징역 6년이 최종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해 및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력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낸시랭은 지난 2019년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9년 전씨를 조사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전씨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은 같은 해 5월 전씨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노래방에서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법원은 전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전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씨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한 뒤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한편 낸시랭은 2017년 12월 전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남편 전씨가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으로 자신의 온몸이 시커멓게 뒤덮일 정도라고 폭로했다. 낸시랭은 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이혼이 확정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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