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19일 항소심 첫 재판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은 소 취하로 종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9일 오후 2시 윤 당선인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2020년 11월 추미애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당선인은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1심은 지난해 10월 윤 당선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 4가지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 3가지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했다.

윤 당선인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최근 윤 당선인 측이 소를 취하하면서 종결처리됐다.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을 심리한 1심은 지난해 12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윤 당선인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질 당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이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를 두고 다퉈봤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5일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소 취하는 소송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의미여서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데 법무부 또한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소 취하로 항소심이 마무리됐다.

1심 각하 판결도 효력을 상실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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