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계조작' 文정부 정책실장 등 11명 첫 재판, 모두 혐의 부인

"통계별 공소사실 제각각" 재판 분리 진행할 수도

검찰, 녹취록 등 대통령기록물도 증거로 제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제히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오전 10시 통계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등 11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모두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피고 11명의 변호인들은 전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주택과 고용, 소득 등 통계별로 나뉘어 있고 연관된 피고인이 대부분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판을 분리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사건 증거목록만 1000장, 사건기록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수만장에 달하는 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검찰과 재판부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나 공소사실별로 재판을 분리할지, 병행해 진행할지는 추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의견과 증거 채택 여부를 살핀 뒤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재판 전 증거목록에 없던 대통령기록물을 추가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녹취록 등 시청각 분석물인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재판부의 증거 채택 등 절차가 없으면 변호인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 상황에서 내용을 상세히 밝히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일반적인 증거 열람등사 절차를 적용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며 “재판 절차 진행에 따라서는 당연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 증거 및 피고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재판 분리 등 절차 논의를 위해 다음 기일을 8월 14일로 정했다.


한편, 김수현 전 실장 등은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 등의 목적으로 2017년 6월부터 주택통계를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25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국토부 인사들이 통계청을 압박해 고용 통계에서 '2019년 비정규직 86만 7000명 증가' 문구를 삭제하고 '비교 불가'로 대체하거나 '역대 최악'으로 발표됐던 소득분배 불평등을 덮고자 통계청을 압박한 사실도 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또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발표되자 통계청으로부터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결과를 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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