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공공장소 허용' 국힘 서울시의원 발의 하루 만에 철회

서울시의회 "발의 취지에 오해 소지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욱일기 전시 제한을 폐지하자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으나, 발의자인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하루 만에 이를 자진 철회했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이 3일 발의했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를 요청했다.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철회가 요청됐다는 것이 서울시의회 설명이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서울 시내 공공장소 등에서 욱일기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사용·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다. 조례에 근거해 그간 공공장소·공공기관에서의 욱일기 사용이 제한돼왔다.


김 의원은 전날 폐지 조례안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폐지 대상에 오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 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폐지조례안이 발의됐다면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회기에서 통과 가능성이 컸다. 민선8기 서울시의회는 국힘 의원이 110명 가운데 75명으로 과반 이상이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전범기는 일본과 독일 등 태평양전쟁 전범 국가들이 쓴 깃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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