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행동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통신수사로 송달 확인 가능"

'개인 자유' 주장에 "의료법 등 해석 다르다"

"업무방해죄·의료법위반·공정거래법위반 등 적용 가능"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의료법과 형법 등의 적용 가능한 규정에 바탕해 엄중 수사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집단 사직서 제출 등 불법 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 또는 교사하는 사람까지 엄단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검경 합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 윤희근 경찰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뜻인가.

▶윤희근=표현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의사단체는 파업도 아니고 집단 사직도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 사직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처벌 대상 아니라고 말한다.

▶윤희근=의사단체의 해석과 법적인 해석은 다르다. 수사기관은 의료법이나 집단행위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의사가 휴대전화를 끄거나 집에 가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거부하면 수사가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집단행동을 하거나 지시한 이들에 대한 고발 계획이 있는가. 

▶윤희근=일부가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다든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무력화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부와 수사기관이 법적 효력이 있는 송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복지부의 의사 공식 고발은 아직 없다. 법적 처리 절차가 충분히 구비되면 복지부가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 한 단체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그 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집행부와 등의 고발장을 오늘 경찰에 냈다.


-기소된 의사들이 재판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명령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반박할 법적 근거가 있는가.

▶신자용=수사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답하기 어렵다. 하지만 해당 질문은 수사 단계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증거를 수집해 입증할 내용이다. 예를 들어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못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송달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문서 송달은 주소지 도착 여부, 문서 수령자 등을 파악해야 한다. 문서 송달이 어려우면 휴대전화로 보내는데 이를 문자로 받았는지 등은 통신 수사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기소할 것이다.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왔다. 의사협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의협의 행동은 전공의 행동 관련 성금 모금 활동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를 단체행동 배후 지휘로 보는 것인가.

▶윤희근=아직 수사 개시 이전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 확정할 사안이다. 그런 방향도 수사 내용 중의 하나라고 말해둔다.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한 의사들은 어떤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교사죄, 업무방해죄로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가.

▶신자용=과거 전례 등을 보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도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사업자단체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강압이나 강요해 행동하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할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논의 당시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2014년 원격진료 관련 의료계 파업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면서 법적 대응이 이뤄졌다. 이번에도 공정위와 논의가 있었나.

▶신자용=구체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았다. 현재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태를 보면서 협의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 강제수사에 나설 것인지.

▶윤희근=인신 관련 강제수사는 체포영장과 구속이 가능하다. 체포영장은 수사단계에서 출석 요구를 수차례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다든지, 고의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할 경우 소재 수사를 걸쳐 검찰과 협의해 신청할 계획이다.


-현장에 조기 복귀한 의사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의사 면허 취소를 면제하겠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면하겠다는 것인가.

▶신자용=면허 취소나 정지는 복지부 소관이라 수사기관이 내릴 처분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말하는 처벌 감면은 형사 입건 이후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정부 방침이나 명령에 따라 조기 복귀하면 기소유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가 61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조기 복귀하면 선처하겠다고 했다.

▶윤희근=의사들의 복귀 시점은 수사단계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기소유예라든지 선처하는 방법이 있다고 앞서 답변했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복귀했다고 판단되면 복지부가 고발 단계에서 선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응급환자 이송이나 응급환자 사망 등 의료 공백과 관련한 112 신고 집계 현황은.

▶윤희근=오후 2시 회의 전까지 112신고 총 세 건이 있었다. 진료 거부나 이송 거부로 인한 환자 악화와 같은 신고는 아직 없다. 의료기록 등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등의 선동성 게시물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보도와 관련해 게시글 작성자를 찾고 있다.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망이나 병증 악화와 관련해 의료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뜻인지.

▶신자용=법무부 산하에 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법률 홈닥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범죄 피해 구조 지원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할 수도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수임할 수도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