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고발장 관여' 인정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왜

"지위 이용해 고발장 일부 작성…김웅에 건넨 것도 맞다"

"선거 영향 없다, 실제 고발 없었던 점 고려"…무죄 판단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나온 것은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하는데 관여하고 타인에게 건넨 것은 맞지만 21대 총선 날까지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 지위 이용해 고발장 작성 관여…"암묵적 의사 결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1일 손 검사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정보수집과 검증평가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일부분 작성과 검토, 수사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최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결합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고발장 제출 안하는 등 실제 선거에 영향 없어"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가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과 김 의원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봤다.


조 전 부위원장이 고발장을 다른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고 설령 전달이 됐더라도 미래통합당이 고발장을 선거에 활용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일 전까지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고발장 관련 언론 보도 등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 초안 작성이나 전달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을 재판에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심 선고 뒤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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