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윤관석 유죄…'최종 수혜자' 송영길 혐의 인정될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송 전 대표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 전 감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에게는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도 별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6000만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감사는 국회의원,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 공정성이 훼손되고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200억원을 지원받는 집권여당으로서 불법성 역시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송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1-2부는 송 전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도 함께 맡고 있다.


이날 재판 결과로 송 전 대표가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송 전 대표가 윤 의원, 강 전 감사 등과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3월30일 지역 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19일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때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와 공모해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각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씨에게 부외자금 조성 내역을 보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사업가 김모씨에게 받은 돈과 캠프 부외자금으로 6000만원을 마련한 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한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박씨는 돈봉투 전달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연결고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뿐 아니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강 전 감사가 이 의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점을 인정하며 정당법·정치자금법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아직 기소 등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최근 윤 의원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