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판 확정 전에도 배상·지원…추모시설도 건립

'10·29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총리실 소속 위원회 설치

"오늘부터라도 위원회 구성 착수…초안 만들어 유족 협의"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관련 재판 확정 전이라도 배상과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실장은 "우선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더욱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돕겠다"며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다양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분들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유가족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시설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오늘부터라도 위원회 구성에 착수할 계획이고, 지원 대책에 대한 정부 초안이 만들어지면 피해자, 유족분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시키겠다"며 "이번 정부의 (거부권) 의사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으로, 일방적이 아닌 국회에 재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에 대해 "그간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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