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1명이 코인 1250억대 거래…현재 18명 보유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 조사…"6명 소유·변동 내역 모두 미등록"

가장 많은 의원 거래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전체 국회의원 중 18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0명은 국회 자신신고 내역과 다르거나 소유·변동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9월18일부터 조사에 착수,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의원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가상자산 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을 보유한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의원의 약 6%를 차지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24종)에서 올해 17명(107종)으로 증가했고 가장 많은 의원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로 조사됐다.


조사 기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원은 총 11명으로 매수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에 자진신고한 내역과 실제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역이 불일치한 의원은 총 10명이었다.


이 중에서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은 거래소 회원가입 시 이벤트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소명을 내놨다. 변동내역을 누락한 의원 2명은 국회 신고 시 빗썸 계좌는 폐쇄한 상태였거나 클레이튼(KLAY)을 클레이스왑프로토콜(KSP)과 교환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6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페이코인(PCI)을 결제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매입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등의 소명을 내놓았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 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만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은 유관 상임위에 소속돼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권익위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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