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5.2조원 지급…470만가구 대상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지급

내년 지급 가구·지급액, 올해보다 증가 전망

 

국세청은 올해(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5조2000억원을 470만가구에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급액은 지난해 대비 22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근로 유인 향상,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8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녀장려금은 2009년 도입 이래 지급 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 증가했다. 이제는 전 국민 5가구 중 1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 주택공시가격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도입한 자동신청 제도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다. 올해 3월에 동의한 수급자 25만명 중 11만명이 9월 신청시 자동신청 혜택을 받았으며 내년에는 수혜 대상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으로 지난해보다 32명 늘린 841명을 투입했다. 내년에는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인확인 제도도 순조롭게 안착하고 있다. 본인이 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포털 '다음'에 서비스를 개설했고, 올해 5월 정기분 신청기간에는 175만명이 이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계속 발굴하겠다"며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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