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조사 한달째 표류…공수처장 임기 내 마무리될까

유 사무총장 5번 출석 불응 "12월에 출석하겠다" 의사 전달

강제수사 가능성 낮아…"출석 조사 방향으로 협의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소환 조사 일정을 두고 약 한 달째 고전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국무회의 등 일정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밝힌 상태다. 하지만 12월 첫째주에 출석한다고 해도 두 달여 남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최근 압수한 유 사무총장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다섯 번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유 사무총장의 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유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인사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퇴사를 압박하기 위해 위법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같은 의혹을 전 전 위원장이 고발한 지 9개월 만인 지난 9월에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의혹의 중심인 유 사무총장에 대한 출석 통보가 다섯 번 연속으로 좌절되며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공수처는 10월13일을 시작으로 지난 6일까지 5~6일 간격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정감사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번번이 불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소환조사를 통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총장 측 변호인은 "일정을 협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출석 요구서만 보내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측 주장이 출석에 응하지 않기 위한 의도적 지연 전략이라고 보고, 체포 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 사무총장이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이 허용한 수단을 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출석 요청 불응을 이유로 손준성 검사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


이를 포함, 공수처가 그간 청구한 다섯 번의 영장이 모두 기각된 바 있어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서 출석해 조사받는 방향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임기제 처장님이시니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맡은 소임에 대해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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