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앞서 이재용·한동훈도 신청…'검찰수심위'가 뭐길래 A~Z까지

文정부 '기소권 견제' 목적 출범…검찰, 수심위 결정 대부분 존중

실효성·공정성 논란…"민간이 수사 좌우 어려워, 檢에 유리한 구조"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 '허위보도 의혹' 등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 당사자들이 잇따라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타당성을 평가하는 자문기구로 최종 판단에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심의 결과가 수사 동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20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신청한 수심위 신청 수용 여부를 심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연다. 이어 27일에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의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 3일 송 전 대표가 검찰이 돈 봉투 사건 수사 정보로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심위 소집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허 기자도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가 검찰 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文 정부서 기소권 남용 견제 목적 출범…국민적 관심 대상 선정


수심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1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주도로 도입됐다. 세부 내용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심위가 열리기 위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접수된 안건이 심사 대상으로 적정하는지 일차적으로 판단한다.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심위 회부를 심사한다.


부의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양측에서 제출한 사건 기록, 의견서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심위에 안건을 넘기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수심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심위가 열리기 위해서는 통상 3주에서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수심위원은 150~300명 이하로 위촉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소집되면 위원장은 이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 자격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 등 폭넓게 선정된다. 다만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촉될 수 없다.


수심위 선정 대상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건'으로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이 고려된다. 돈 봉투 의혹과 같은 국민적 관심사면 기준을 충족하는 셈이다.


심의 대상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이다.


수심위는 안건을 논의 후 일치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 2년 임기의 위원장은 2019년 위촉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한 차례 연임을 거쳐 맡고 있다.


◇검찰, 수심위 권고 뒤집고 이재용 회장 기소…대부분 권고 따라


검찰 수사의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다는 제도적 이점으로 유력 피의자들의 청구가 잦았다.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은 '부당합병 의혹' 사건에 수심위를 신청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는 수심위 권고를 뒤집은 첫 사례다.


같은 해 7월 수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이 신청한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의견을 냈다. 검찰은 반발하며 수사를 이어간 뒤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수심위의 권고를 검찰이 수용했다. 수심위 1호 안건이었던 '기아차 파업 업무방해 사건'에서 불기소 권고를 내렸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 인사에 개입한 사건,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소방지휘관에 대한 처분도 수심의 결정을 따랐다.


심의 대상 특성상 수심위 안건은 사회적 관심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판단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분위기 반전을 이끌 승부수로 평가되는 배경이다.


송 전 대표의 수심위 신청을 앞두고 검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수사팀은 합리적 결정이 내려지도록 설명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기 전까지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실효성·공정성 논란…전문가 "검찰 주도 한계 있지만 의미 분명"


수심위는 도입 초기부터 '여론 도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으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수심위 결정은 권고 차원일 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도 "규정상 권고의 형태"라며 "불복 절차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민간위원회가 검찰 수사를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성 시비도 있다. 장 교수는 "검찰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외부 기관이 아닌 검찰에서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도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검찰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실효성·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거는 효과는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심의위원들이 품는 의문점에 대해서 직접 답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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