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대장동 사건 별도 심리"…총선 전 결론나올 듯

"단독 재판부 심리할 필요 없어…급하게 진행 안할 것"

내달 11일 2번째 공판준비기일…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씨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병합여부에 관해 재판부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김진성씨 같은 경우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두 사건은) 쟁점도 다르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서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이 사건을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독 재판부 심리를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 재판부에서 재판하면 되겠다"고 했다. 애초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법원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위증교사 사건이) 상대적으로 기록량이 적다고 하는데 쟁점 하나하나를 사실 현미경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한다"며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진행할 경우 시간이 변론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급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처럼 할 것이다. 변호인 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달 11일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불구속한 데 이어 4일 만이다.


이에 대해 유죄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위증 교사 혐의의 재판 결과를 빠르게 이끌어 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구속영장의 경우 위증교사에 더불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까지 합쳐 청구했다.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위증 교사 혐의는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진성씨가 자백한 상황이고, 이 대표와 김씨의 녹취록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건 진행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증교사가 별도 심리돼 내년초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공천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1심에서 대부분 정리돼 항소심은 필요한 사실 부분만 판단한다. 이에 심급이 올라갈수록 심리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의원 임기 초반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국회법 136조는 피선거권이 없을 경우 의원직을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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