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는 '전청조 사건' 피해자일까 공범일까…판단 기준은 '이것'

법조계 "전창조 사기 정황 사전 인지 여부 핵심"

남현희 "몰랐다" vs 전청조 "알았다"…수사 속도


경찰이 '전청조씨(27) 사건' 수사를 확대하면서 그의 결혼 상대였던 남현희씨(42)의 사건 가담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남씨가 전씨의 사기 정황을 사전에 인지했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씨가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한 전씨의 사기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의미다. 이 경우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반대라면 처벌하기 애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형법은 업무상 과실(형법 제268조)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고의성'이 있을 경우 처벌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돼야 한다. 전씨의 경우 사기 의혹과 관련해선 고의성이 확인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씨의 공범 논란은 좀 더 복잡한 사안이다. 공범은 공동정범과 교사범, 방조범으로 나뉜다. 그중 공동정범(형법 30조)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람이다. 기능적 행위지배란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범행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본다.

교사범(형법 제31조)은 말 그대로 범행을 지시한 사람을 의미한다. 방조범(종범·형법 제32조)은 직접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지만 범행을 알고도 도운 사람이다. 당사자가 사전에 범죄 행위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방조 여부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다.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던 노모씨(68)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노씨가 현금수거 행위를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인식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지인과 온라인 부업 세미나 수강생에게 접근해 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부 피해자에겐 대출을 적극 권유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피해자만 수십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씨는 피해자를 꾀하는 과정에서 남씨와의 관계를 강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씨의 인지도를 믿고 전씨에게 투자했다는 피해자들도 있다. "남씨도 함께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가 경찰에 제출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경찰은 남씨가 전씨의 사기 의혹 사건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남씨는 전씨에게 속았다는 입장이다. 남씨는 앞서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처음 만날 때부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기꾼 아닌가' 의심했지만, 의심되는 부문을 물어보면 저희가 이해되게 대답하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반면 전씨는 같은 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남씨가 지난 2월 이미 자신의 정체를 알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벌 3세로 사칭하기 위해 기자 역할 대행을 고용한 사실을 남씨가 알아채 다 털어놨다는 입장이다. 또 자신이 편취한 투자금 대부분을 남씨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휴대폰을 포렌식해 주고받은 대화 등으로 분석될 텐데 사기 정황을 인지했다는 메시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관건일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가로재 법률사무소의 장희진 변호사도 "사실 남 씨의 가담여부에 대한 증거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조심스럽다면서도 "(휴대전화 메시지와 대화 내용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기여한 부분이 밝혀지면 공범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스1은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 씨와 남 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여자 펜싱 국가대표 시절 남현희씨 모습. 2018.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여자 펜싱 국가대표 시절 남현희씨 모습. 2018.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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