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의혹' 제기 당일 사퇴

"국정 부담 주지 않겠다"…윤 대통령, 즉각 수리

국정감사장서 의혹 제기 7시간여 만에 사표 제출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20일 사퇴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 7시간, 대통령실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4시간여 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의전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비서관의 사표를 즉시 수리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4월 14일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후임으로 임명된 지 약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김 비서관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직기강실을 통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학교 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 A양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양이 3개월 전 방과 후에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학교 내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머리·얼굴을 폭행해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A양의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는 '학급교체 처분'만 내렸으며, 김 비서관 측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김 비서관을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 일정에 배제하고, 공직기강실을 통해 김 비서관이 직위를 이용해 딸의 학폭 문제에 개입했는지 등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김 비서관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진상 조사에 따른 징계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나,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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