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폭행 증거인멸' JMS 60대 간부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피해자 회유·미행, 수사 대비 휴대전화 교체 지시

공범 부하직원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8)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JMS 남성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전 대외협력국장 A씨(6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을 시도한 당시 차장 B씨(35)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가을 정씨의 성폭행 범행을 폭로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씨가 정씨를 고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분이 있는 2명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하거나, 수사에 대비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메이플씨가 방송 인터뷰 등을 위해 국내로 입국했을 때 직원들을 보내 숙소까지 미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의 한 사무실에서 화상회의를 열고 약 20명을 초대해 ”포렌식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하고 경찰이 물어보면 분실했다고 하라“며 A씨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선교회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 또는 비위를 알고도 신도들이 피해 사실을 외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상당 기간 회유하고 압박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다투고 있으나 여러 실행 행위를 분담한 부분을 보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A씨의 지시에 따라 가담해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A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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