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당정 "아동학대처벌법·경찰청 수사지침 신속 개정"

"아동학대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효율성 측면 불필요"

 

당정은 12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에서 반드시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도 그에 대해 의무 참고하도록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교권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런 부분들은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 수사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육감의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조사, 수사 과정에서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 "지금도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 설치하게 돼 있지만, 학교장이 갈등사항이 밖으로 불거지는 것을 꺼려 소집을 소극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파악하는 데 학교는 행정 능력이 떨어진다"며 "교육지원청에 사안 조사 기능을 확충해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야당이 교육지원청이 아닌 17개 시도교육청 내 아동학대사례 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있는 조직으로 수많은 신고사례를 적기에 파악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며 "전국에 167개 정도 있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사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여기에 교권보호위가 설치된다면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위원회는 효율성, 신속성 측면에서 불필요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학생 인권만 일방적으로 강조해 오면서 균형과 조화를 잃었다. 교사 활동을 옥죄었고 교권을 무너뜨렸다"며 "기울어진 학교의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교실 현장에서 불가피한 훈육 도중 아동학대로 신고돼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교사의 아동학대 고발 중 무고성 고소·고발은 절반이 넘는다"며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 훈육을 포함한 정당한 교육활동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10여년 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법의 의도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정상적 교원 활동마저 아동학대로 오인 받고 신고만으로도 해당 교사가 고초를 겪어야 하는 일들이 관행처럼 계속돼 왔다"고 밝혔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아동학대범죄처벌에 대한 특례법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조사, 수사 시 교육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