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前수사단장 'TV인터뷰' 징계위 18일로 연기

軍 "사전 승인 없어 규정 위반"… 박 대령 측 "반론권 발동한 것"

 

해병대사령부가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 인터뷰를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틀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박 전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해병대는 당초 이날 오후 박 대령 징계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박 대령 측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18일 오후 2시로 그 일시를 변경했다. 18일 징계위엔 박 대령과 김 변호사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KBS-1TV와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군 당국의 사전 승진을 받지 않는 등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 훈령'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16일 징계위 출석'을 통보했다.


당시 국방부도 박 대령이 "규정을 위반해 방송사 생방송에 임의로 출연했다"며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령이 TV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11일은 국방부 검찰단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 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현재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해) 위법한 수사를 감행하고 있다"며 "그 거부는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박 대령이)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1곳에만 나가 그 의사를 밝힌 건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 발동"이라며 해병대의 관련 징계 절차 역시 "위법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대령 측은 이번 징계위 연기와 함께 징계기록 정보공개와 징계위원 성명 공개를 각각 청구했지만, 해병대 측은 징계기록 정보는 '부분 공개'를, 징계위원 성명은 '비공개'를 각각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규정에 기피신청권이 명시돼 있는 한 (징계위원 성명)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라며 "추후 취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조사를 담당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이달 2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이 장관이 박 대령의 보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반면 박 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경찰에 보낼 때까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고, 오히려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고 보고서와 관련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보고서엔 '임성근 1사단장 등 군 간부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란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