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자, 20년간 공직 임용 제한…"헌재 결정 따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또한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인사상 우대조치 대상자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했다. 따라서 다자녀 양육자의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진다.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도 다양화된다. 현재는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만 선발해야 하는 등 획일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며 징계처분 결과 통보 규정도 효율적으로 정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인사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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