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관 내용 불분명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 23-08-07
화물차 작업 중 다친 근로자 가족, 공제금·연금 지급 두고 소송
2심 "중추신경계 손상서 비롯" 공제금 제한…대법원 파기환송
공제계약 약관의 의미가 불분명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씨의 배우자 A씨는 2017년 2월 충남 당진의 도로에서 소형화물차량 적재함에 쌀을 싣는 작업을 하다 운전자가 갑자기 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영구 후유장애로 남게됐다.
A씨는 앞서 2006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했는데 중앙회는 이 사고로 인한 A씨의 장애가 약관상 4급 장해(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면서 A씨의 배우자인 이씨에게 재해장해공제금 350만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A씨가 공제계약 장해등급분류표 1급 2호(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회 잃었을 때)와 2급 1호(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고 이는 별개의 장해"라며 "각각에 해당하는 생활연금과 치료연금 4억4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중앙회 측은 "A씨의 장해는 중추신경계라는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장해별로 공제금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청구"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공제계약 장해등급분류표상 1급, 2급에 해당하는 각 장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중앙회는 이씨에게 공제계약에 따라 생활연금 및 치료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미지급한 공제금과 생활연금, 치료연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더해 총 4억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나타난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은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에 해당한다"면서 "둘 다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장해여서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그중 최상위 등급인 제1급 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중앙회가 이씨에게 지급할 금액을 2억48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이러한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이 정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해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인 해석"이라며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혹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체의 동일부위에 관한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제금 지급범위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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