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입시비리 송구…관여 여부 소명, 상응하는 책임질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과 부모 각자의 관여가 어떠했는지 법정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3일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소명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씨에게 적용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21년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씨의 모친인 정 전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2년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게 유죄를 최종 선고하면서 "조씨 등과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조씨의 범행 가담을 인정했다.


조씨는 최근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조씨를 소환해 최근의 태도 변화 이유와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을 조사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자녀 입시는 정 전 교수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내달 말 입시비리 혐의 일부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조씨의 최종 처분에 조 전 장관 등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는 입장문을 내고 "딸의 검찰 조사 이후 검찰은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자식들이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반납하고 관련 소송도 취하한 것은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며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입시 관련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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