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극단선택' 국회는 뭐했나…교권침해 방지법 '쿨쿨'

교사 교육활동 보호법안 8건 모두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교사노조 "정당한 교육활동을 고소·고발하는 것 예방할 방안 필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 8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은 총 8건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5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1건이다.


교원지위법 5건 중 3건은 지난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차례 심사가 이뤄졌지만 1건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고 1건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 2건과 아동학대처벌법 1건은 각각 교육위와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출석정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징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를 할 경우 해당 조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장이 해당 조사‧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은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태규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는 수백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어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중요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하루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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