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자증 남편, 다른 남성 정자로 출산하라더니…'내 애 아냐' 돌변"

무정자증 남편 요구에 다른 남성의 정자를 받아 아이를 낳자, 돌연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사연이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이후 아이를 가지려 온갖 노력을 다했다. 원인을 검사해보니, 남편이 무정자증이었다"며 "아이 없이도 부부가 단둘이 잘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시댁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남편이 다른 남성의 정자를 받아 출산하면 어떻겠냐고 묻더라. 처음에 저는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남편의 생각은 확고했다"며 결국 제3자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했다고 밝혔다. 아기는 남편 호적으로 올렸다.

아기가 태어난 지 백일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돌연 A씨에게 "출산한 뒤 변했다. 아이는 내 혈연이 아니다"라면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A씨는 "대체 남편이 저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임신과 출산, 그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었는데 돌변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송미정 변호사는 "민법에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규정'이 있다"며 "제3자의 정자로 인공 수정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경우라도 일단 친생추정규정이 적용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생추정규정에 따라 형성된 부모, 자식 관계라도 남편과 아내가 친생 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남편이 그 결정을 번복한다고 해서 바로 친자 관계가 부정되거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수정 자녀가 태어난 뒤 남편이 이를 알면서도 출생신고를 하거나, 상당 기간 실질적으로 양육하면서 친자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인공수정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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