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210원 되면 GDP 1.33% 감소…물가 6.8%p↑"

한경연, 최저임금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업종별 차등화 도입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정안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노동계가 요구하는 시급 1만221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국내총생산(GDP)이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포인트(p)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한경연이 CGE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동결해도 GDP가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도 GDP가 감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영향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GDP가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1만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 GDP가 1.33% 줄어들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부정적 영향이 약 50% 감소할 것으로 봤다.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면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올려도 GDP는 0.73% 감소, 소비자물가지수는 3.10%p 증가했다. GDP의 부정적 영향은 약 45%, 소비자물가지수 영향은 55%가 줄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제도가 취지와 역행해 저소득층에서 피해 발생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분석 결과 올해 수준을 유지하면 최하위인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10.7% 감소했으나,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오르면 약 27.8%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득 10분위는 근로소득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더라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업종별 차등화를 도입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에서 80원을 내린 1만213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30원 올린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한경연 제공)
(한경연 제공)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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