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제한' 정진상 자유롭게 외출" 검찰 주장에…법무부 "문제 안된다"

법무부 "주거 제한은 생활반경 제한…외출 제한 아냐"

'인권보호' 측면 긍정…檢 "관련자 접촉 확인 어려워"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주거 제한을 놓고 4일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으로 지난 4월 보석 석방됐다.


이날 검찰이 "정 전 실장이 주거 제한인데도 자유롭게 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변호인 측은 "주거 제한도 외출은 가능하다"고 되받았다. 


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의 외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이른바 '전자팔찌 조건부 보석제'를 통해 풀려났다.  


이 제도에 따르면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재택구금 △외출 제한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주거 제한'을 정 전 실장에게 내걸었다. 


법무부 측은 주거 제한에 대해 "외출을 제한하는 개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전자감독과 관계자는 "주거 제한은 살고 있는 지역을 바꾸는 등 생활 반경을 제한한다는 의미"라며 "재택구금이나 외출 제한과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재택구금이나 외출 제한을 명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의 자유로운 외출은 피고인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보장돼야 할 권리이지만 검찰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법원이 정 전 실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 금지' 조건도 함께 부과했는데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자유로운 외출이 허용되면 주요 증인과 참고인, 사건 관련자를 만나는지 여부를 검찰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으나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낮에 어디로 이동해 누구를 만나는지 등은 수집하는 정보가 아니다"며 "전자팔찌로 수집하는 정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 중 하나인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를 사실상 피고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사건 관련자를 만났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도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 판사는 "법원이 보석을 인용할 때 증거인멸 금지,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지만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면서 "의무를 우선 부과하고 나중에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제재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석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사건 관련자 접촉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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