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앉아 돈 벌 사람"…교통위반 차 골라 '쿵쿵' 보험금 16억 꿀꺽

SNS로 공범 151명 모집, 183회 범행

한방병원장 4000만원 받고 허위 입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100여건의 교통사고를 낸 후 1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3)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허위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과 사고차량에 타고 있던 공범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183차례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 보험사로부터 16억 7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들은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많이 타내기 위해 외제차량에 공범들을 태우고 다녔으며,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추돌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챘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함께 범행할 가담자들을 모집했으며, 보험사 가입 거절을 대비해 사고 이력이 없는 공범만 골라 범행을 함께 저지르고 보험금을 나눠 가졌다.


A씨 등은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를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다. 또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한방병원장을 이용해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켰다.  


한방병원장은 허위 입원을 시킨 대가로 약 400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A씨는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선 침범 등이 주요 범행 대상이 됐다"며 "보험 사기가 의심될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뒤 사진과 영상을 반드시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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