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뿌리 뽑는다…尹 "철저한 단죄·환수" 지시

국고보조금 1.1조 사업서 1865건 비리 적발…전액환수·형사고발

국조실, 관계부처와 포상금·제도개선·예산 구조조정 조치 착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기에 엄정한 대응으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4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다"며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제감사를 실시,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부정·비리가 확인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다양한 비리가 확인됐다.


A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내용이 담긴 강의를 진행하는 등 보조금 지급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을 펼쳤다.


B협회연맹 사무총장 C씨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적받았지만 외유성 출장, 허위 출장을 넘어 사적 해외여행에 1344만원을 착복했다.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000여만원을 유용했다.


통일분야 가족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사단법인 E연합회 이사장과 임직원들은 2020년 18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로 술을 구입하거나, 보조금 사용이 불가능한 유흥업소에 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라"며 "국민이 감시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혈세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향후 보조금을 둘러싼 부정·비리 차단을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하고, 종이영수증을 받아 수기로 관리하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자체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관리한다.


이외에도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외부 검증을 강화한다.


나아가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 5년으로 명확화 △기재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 통해 집행상황 점검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 활성화 등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축 및 예산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전임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 2조원 이상 증가했는데, 우선 내년도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절감한다.


또한 △정부24 홈페이지 '보조금 비리신고창구' 신설을 통한 국민 감시 강화 △포상금 지급 한도 상향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이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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