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료장비 있는데 의사만 없다"…서귀포 민관협력병원 개원 언제?

세 차례 입찰서 응찰자 '0명'…의료취약 농어촌주민 불편 지속

'365일 오후 10시 진료' 등 부담…입찰조건 등 재검토 대책 마련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조성한 민관협력의원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개원이 늦어지고 있다.


3일 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사용 허가 입찰 3차 공모'에서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유찰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모두 응찰자가 없어 무산됐다.


서귀포시는 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의원'을 시도하고 있다. 


2021년부터 42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 의원동 885㎡과 약국동 80㎡의 건물과 시설을 건립했다.


의원동 1층은 진료실,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 주사실로 이뤄져 있고, 흉부방사선, 위·대장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장비 등 의료장비 15종 46대가 설치돼 있다.


서귀포시가 부지와 시설, 고가 의료 장비를 투자해 소유하고, 민간 의사와 약사에게 장기 임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운영조건은 시설사용료 연간 2385만1870원(최소 응찰액)이고, 5년 단위 임대다. 의원은 휴일과 야간(오후 10시까지)을 포함해 365일 운영하고, 건강검진기관(6개월 이내)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의료인력도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중 1명이 포함된 2~3명 이상 의사의 진료팀을 구성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세 차례 진행한 공모에서 의사들의 신청이 저조했던 원인으로 민관협력의원 운영 조건인 '365일 오후 10시까지 진료'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민관협력의원이 농어촌지역에 위치해 거주나 출퇴근이 쉽지 않아 의원 근무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3차 공모에서도 운영자를 모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조건으로는 더 이상 의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동안 수렴했던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입찰·운영 조건 등을 다시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력약국 운영자는 지난 1차 공모에서 9명이 응찰해 운영자가 선정됐지만, 병원 개원에 맞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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