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전세사기특별법 소위 통과

보증금 4억5000만원→5억원 상향…25일 본회의 처리 전망

주택도시보증공사 경·공매 대행 서비스…정부, 비용 70% 부담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5번에 걸친 회의 끝에 여야 합의로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에 국토소위를 넘긴 제정안에는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고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도 지원된다. 현재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제 정보가 등록돼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것을 20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평균 금리 5%를 적용하면 20년간 5840만원의 이자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생계지원 월 162만원(4인 가족 기준), 주거지원 월 66만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대출도 3% 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법안이 적용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6개월에 한번씩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여야가 이날을 포함해 모두 5차례 회의를 진행할 정도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앞서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을 주장한 야당과 세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건 불가하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부딪쳤다.


이후 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제도를 확대 적용해 피해자가 일부라도 보증금을 보존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당은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안을 제시했고, 정부·여당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절충안을 내놨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절충안으로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야당에서는 아쉬움을 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소위원장은 "여아가 다섯차례에 걸쳐 좋은 대안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문제점을 계속 제시하면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촘촘히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합의를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소위원장, 정부 여당이 고생 많으셨다"면서도 "정부·여당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고 입법할 수 있다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지원책이 마련했다는 점이 아쉽다.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특별법이 담지 못한 피해구제 사안이 발생할 때 확실하게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우선변제금만큼의 지원금이 절실했는데 '무이자'이긴 하지만 결국 대출방식으로 지원방식이 나왔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서운해 하실 것"이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 가장 큰 원인은 전세사기를 바라보는 정부와 야당의 시각차다. 정부는 전세사기가 역대정부의 정책실패에서 기인했다고 해 사회적 재난이라는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여야의 시각차 때문에 이런 지원이 나온 것이 아니다"며 "야당이 주장한 보증금채권매입, 최우선변제금 소급적용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다른 사기들과 형평성 문제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법안은 같은 날 법사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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