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등 10명 불구속 기소…"실현성 없는 허구"

검찰 범행 돕고 불법수익 수수한 전 티몬 대표도 기소

 

 

권도형 대표와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유사수신법위반, 특경법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25일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을 돕고 불법수익을 수수한 전 티몬 대표 유모씨 등 9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지속적인 거래조작, 허위홍보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마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3769억원을 상습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당시 티몬 전 대표 유모씨에게 "테라를 간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 달라"며 청탁하고 대가로 루나 코인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했다.

아울러 신 전 대표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차이페이 사업이 테라 블록체인 기반의 지급결제 서비스로서 블록체인 이용을 통한 할인재원 마련 및 비용절감이 가능한 사업인 것처럼 속이고 '시리즈 투자'를 유치해 투자자로부터 12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는 신 전 대표에게 테라페이 연동 지원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38억원 상당의 루나 코인 50만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인 '테라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테라폼랩스 측은 2018년9월쯤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이 허용될 수 없어 알고리즘 실현이 불가능함을 최종 확인했음에도 테라 블록체인 경제생태계가 확대되는 것처럼 조작했다.

이어 이들은 2020년부터 미러·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사기적인 디파이 서비스를 출시해 테라 블록체인 수요를 급증시켰고 테라 블록체인 이용 및 코인 발행 수익이 반영되는 루나 코인 가격은 최고 약 120달러까지 치솟았다.

사기행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시장이 휘청거리며 1달러 페깅(고정)이 무너지자 시가총액 51조원에 달했던 루나·테라의 가격이 99% 폭락하며 단 72시간 만에 증발했다. 연동된 루나 가치도 0원에 수렴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28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추정 피해액은 5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불법수익 환수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2468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민사절차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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