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책 발표에도 피해자 속출…"추가 대책 찾아보겠다"

캠코 관리 주택 경매 연기…나머지 주택까지 공매 연기는 협의 중
대환 상품 5월 중 출시 예정…"노력하겠지만 시일 앞당기기 어려워"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한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명의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는 경·공매 유예 조치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공매 유예 조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저리 대환 조기화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조치가 이뤄지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천지역본부는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51건의 매각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캠코는 지난 3월 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이후 피해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매각 기일을 두 달쯤 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왕 A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해당 주택이 저가에 낙찰될 경우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최우선변제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채권자 권리를 확보하게 된 캠코가 경매 기일을 연기해 세입자가 정부 지원책에 따라 대출받거나 임시 거주할 곳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만 캠코가 채권자 권리를 갖지 않은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경·공매 유예 조치를 취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공매 유예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과 협의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다"며 "캠코 채권이 아닌 주택에 대해 경·공매 유예를 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다른 근저당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셈이라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용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또 정부는 기존 전셋집에 거주가 불가피한 임차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의 신설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에만 주택도시기금에서 1~2%대 자금대출을 지난 1월부터 지원 중이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대항력을 잃지 않기 위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5월 중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며 "관련 규정은 진작에 바꿨지만 은행시스템상의 준비가 필요해서 계획보다 앞당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는 등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마땅한 지원책을 더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살피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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