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학폭 청문회' 재차 불출석사유서 제출…아들·부인도

정순신 '공황장애', 부인·아들 '스트레스 인한 심신미약'
유기홍 "출석 강력 촉구…불출석하면 엄정 대응"

 

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져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청문회에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정 변호사와 다르게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청문회에서도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에 교육위는 정 변호사의 불참으로 진행이 어려워졌다며 오는 14일로 청문회를 연기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도 증인으로 추가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고, 국민 대다수가 정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며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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