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뿐"…'이화영 뇌물' 쌍방울 부회장 심경변화

 

이화영에 쌍방울 법인카드·차량 제공 혐의 인정하게 된 경위 밝혀

 

'쌍방울그룹 뇌물공여 의혹' 혐의를 인정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심경을 털어놓으며 자백의 계기를 법정에서 밝혔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7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심리는 증인신문으로 이뤄지고 있다. 방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주신문을 받았다.

'구속기소 후 혐의를 부인해왔다가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심적인것도 있고 현실적인 것도 있었다. 심적인 것은 밝히긴 그렇지만 회장님(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거됐고 재판을 몇 번 받다보니 과한 표현이라고 보이겠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변호인을 바꿀 때 (혐의 인정으로) 번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결정적으로 굳은 결심은 나와 같이 30년 가까이 생활한 사람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돼 피의자 신분이 됐고 직원 가운데 여직원도 있다"며 "내가 중심적 역할을 해왔는데 위증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쯤 더이상 거짓을 말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의 자백이냐' '본건 범행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할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검찰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검찰의 회유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뇌물공여·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돼 같은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 4대, 허위급여 등 3억36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중 2억6000만원을 공직자 신분에서 받은 뇌물로 규정했다.

쌍방울그룹은 이 전 부지사가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 의원으로 있을 당시 보좌진이었던 A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그를 통해 이 전 부지사에게 9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 이같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의 보도가 있었던 2021년 10월부터 쌍방울그룹 내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보관하던 PC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하고 직원에게 교사한 혐의도 있다.  

방 부회장은 지난해 10월28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현재 정식공판까지 그동안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 부지사와는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월16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방 부회장, 이 전 부지사 등 4자대질 신문이 있었는데 방 부회장의 입장번복 시기는 이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와 방 부회장의 공판은 이날 오후에도 이어질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