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동문이라니"…'정순신 아들' 논란에 서울대 술렁

강제전학 조치에도 서울대 진학…"부끄러운 동문"

"자식 입시 위해 2차 가해…징계 무력화 더 문제"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람이 동문이라니…."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57)가 아들 학폭 문제로 2대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하루 만에 물러났지만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7일 비판의 글이 쏟아졌다.


정 변호사의 사퇴 이후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부끄러운 동문" "아버지 지위를 믿고 가해해도 되느냐" "학폭 가해자가 동문이라니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서울대 학생은 "시험만으로 사람을 뽑는 제도의 폐해"라며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게시글 아래에 "진짜 서울대생이 맞느냐"며 "동문이라면 퇴학 처리하면 좋겠다"는 댓글이 달리자 50여명이 공감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자립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수개월에 걸쳐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씨는 이후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이후 정씨는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판결문에는 당시 현직 검사였던 정 변호사를 두고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 서울대 학생은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이 결정적 문제가 아니라 검사의 지위와 법 기술을 활용해 학폭 징계를 무력화하고 대학에 진학시킨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서울대 학생은 "자식은 엇나갈 수 있지만 강제전학 조치에도 법적 지식과 힘을 활용해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자식 입시를 위해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국수본부장 사퇴와 관련해서도 "아들 문제로 사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자식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수본부장이냐"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한 2020년 정시모집 규정에 따르면 수능 위주 전형(일반전형)은 수능성적을 100% 반영한다. 학내외 징계는 감점 사유이지만 수능성적을 포함한 최종 점수가 합격선보다 높을 경우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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