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죽여주셨으면 하는 심정" 선처 호소

A씨 "가족·직장 모두 잃어"…재판부 "솔직한 마음 적어 달라"
1심서 징역 3년형…내달 23일 항소심 변론 종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가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판부는 "자필 진술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3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A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과 직업, 직장 모든 것을 잃었기에 솔직한 심정으로는 죽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를 지켜본 재판부는 "본인 자필로 이 모든 상황을 법원에 적어서 내달라"며 "왜 이런 일이 생겼고, 현재 어떤 심정인지 솔직한 마음을 재판부에 적어서 내보세요"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동기, 비난가능성, 수법, 사회경제적 피해 중대성, 원심과정에서 태도를 고려할 때 징역 3년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공소제기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법리상 처벌가능한 행위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며 검찰의 항소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혐의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1심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다.

추가 증거신청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의에 변호인은 "어제 예람 중사 유족 측에서 피고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을 위해 (재판을) 속행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리적 쟁점은 검토하겠다"며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다음달 23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한 고 이 중사 사건의 수사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조작하고 이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녹취록은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를 이용해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군검사와 갈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검은 A씨가 당시 징계권자인 전 실장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오랜 기간 복수를 계획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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