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더탐사 강진구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혐의 추가 재청구에도 기각…"증거인멸·도망염려 없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한 장관 집 찾아가 취재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법상(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강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와 관련해 "혐의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그간의 수사절차 결과, 피의자의 직업을 종합해볼 때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강 대표와 더탐사 취재진은 또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소재 한 장관의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더탐사는 지난해 8~9월에도 취재를 위해 약 한 달간 한 장관 관용차를 세 차례 추적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해 한 장관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등처벌법상(공동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강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지난 16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추가해 강 대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날 오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강 대표는 "검찰은 어떤 이유로 의혹 보도를 허위 사실로 판단하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며 "구속 청구 사유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가 아닌 진상 확인이 필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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