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로 손해" "허위 아니니 반소할 것" '왕따주행' 김보름-노선영 공방

 

김보름 측, 노선영 상대 2억 손배청구 소송 제기
노선영 측 "김보름 인터뷰로 정신적 고통" 반박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주행' 논란을 일으킨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사진)과 노선영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20일 오전 11시30분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팀추월은 세 선수 중 마지막 선수가 결승선을 지나는 기록으로 순위를 정하는데 당시 노선영이 처지는 바람에 한국은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게다가 김보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다. 

그러자 노선영이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 왕따 논란으로 비화했고 이에 김보름이 오히려 노선영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언했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감정이 격화했다. 

이날 김보름 측 변호인은 "올림픽 당시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김보름 선수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그뿐만 아니라 노선영 선수는 자신의 잘못을 정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장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김보름 측은 또 "노선영이 장기간 가혹행위를 했다"며 "따라서 위자료 1억원, 모델 파기 계약료 3억원 중 일부를 배상해야 하며 병원비는 추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선영 측 변호인은 "노선영 선수의 주장은 허위가 아니다"며 "노선영 역시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추후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반박했다. 

노선영 측은 또 "피고는 원고의 대학 4년 선배이며 폭언이 있었다고 해도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만일 불법행위라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 이 시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양측 변호인은 전날 한 방송이 소장 내용을 단독보도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게 양측이 예의를 지켜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3월17일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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