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문닫은 '이수역 명물' 태평백화점 …법원 "부당해고 아냐"

태평백화점 폐점에 일부 직원들 '부당해고' 소송

"매출 개선 가능성 없었어…해고 회피 노력도 다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30년 만에 폐점한 태평백화점이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태평백화점 운영사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1992년 개점한 태평백화점은 한때 서울 이수역의 랜드마크로 불렸으나 지난해 10월 폐점됐다. 대기업 중심의 백화점 경쟁 속에 실적 하향세를 그리다가 코로나19 충격까지 겹친 탓이다.

이에 백화점 측은 지난 2월 건물 내 운영중인 스포츠센터(수영장·헬스장) 관리 업무자들에게 해고 예고 통보서를 보냈는데 직원들은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노동위는 백화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 중 하나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백화점 측은 '해고 회피 방안을 모색했지만 불가피하게 결정한 정당 해고였다'며 즉각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백화점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백화점 매출액이 2017년 대비 2020년 61% 감소했으며 향후 개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백화점 측이 수영장과 헬스장을 우선 폐쇄한 건 잉여 인력 감축 목적이다"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백화점이 해고 회피 노력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백화점은 지난 2018년부터 인력을 감축해왔고 신규 채용도 중단했으며 2020년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직원 임금을 삭감했다.

재판부는 "백화점은 매출감소에 대응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구노력을 했었다"며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 다른 의도나 차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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