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탐사, 한동훈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한동훈 집 앞 유튜브 생중계…"일반적 관점서 스토킹"

 

법원이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검찰이 더탐사 대표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강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를 하고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집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강 기자의 진술 내용과 의도, 피해자와 가족의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 주거지를 찾아가 집 앞 상황을 생중계하고 한 장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해당 장면은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됐다.

법원은 그러나 강 기자가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3회에 걸쳐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행위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피해자의 지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위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점, 강 기자가 따라다닌 차량이 법무부 장관의 공무차량이라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감시기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탐사의 한 장관 주거침입, 자동차 미행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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